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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 코로나19 지역확산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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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된 진료! 바른 치료! 참바른병원입니다.  


벌써 11월이 되어 날씨도 제법 쌀쌀해진걸 보니 겨울이 시작된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네요


울산광역시에서는 20년 11월 13일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3조(과태료)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적용 기간은 별도 해제 조치가 취해 질 때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처분 기간 : 2020년 11월 13일(금)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 과태료 금액 : 위반 당사자 10만 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


위반 적발 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닌데요. 우선 마스크 미착용 시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며, 그 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불 이행시 위반 당사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은 생활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용된 마스크 종류


마스크라고 해서 모든 마스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천(면)·일회용 마스크

는 사용이 허용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 전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하며, 틈이 없도록 입과 코를 가린 후 착용 중에는 마스크를 만지면 안 되는데요. 

혹시나 마스크를 만졌다면 반드시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하며 

입 혹은 코만 가리거나 턱에 걸치는 착용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으로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산시에서 정리한 표도 가져왔습니다.



울산 시민분들께서도 참고하여 실외에서도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바라며, 

코로나19 감염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참바른병원도 앞장서서 코로나19의 확산은 막고 시민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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