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환자분들이 편하고 쉽게 이용하고 확실히 나을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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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1조)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같은 절차에 의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1조)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같은 절차에 의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을 통한 내원 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을 통한 내원 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구 분 | 내 용 |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또는 면허증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1. 신청인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3. 환자의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제외 )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은 제외)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1. 신청인 신분증 2. 위임장 3. 환자의 동의서(만 14세 미만은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은 제외) |
구 분 | 내 용 |
환자가족 | 본인 신분증 또는 면허증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