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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안내


[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절차 ]

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1조)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같은 절차에 의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1조)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같은 절차에 의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을 통한 내원 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을 통한 내원 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환자 본인 및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구비서류
(모든 신분증에는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환자본인
본인 신분증 또는 면허증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1. 신청인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3. 환자의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제외 )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은 제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1. 신청인 신분증
2. 위임장
3. 환자의 동의서(만 14세 미만은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은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추가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제3항 관련)
구 분
내 용
환자가족
본인 신분증 또는 면허증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